'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마련, 대행개발사업자·총괄사업관리자 업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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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DB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는 등 지역개발계획 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업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이 마련되면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 추진됐고 지난해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향후 10년간 진행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처음 수립했었다.
도 단위 광역 계획인 지역개발계획은 사업 내용 변경 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원 등으로 미세한 변동도 심의를 받아야 했고, 지난해 하반기 신청된 경미한 공사 변경 사항 12건은 국토위 심의를 기다려야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30억원 미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심의를 생략, 국토위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길이의 30% 이내 변동 시 심의를 건너뛰게 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지역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올해 6월 도입되는 '대행개발사업자', '총괄사업관리자'에 대한 업무 내용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해주고 토지 등을 대가로 받는 대행개발사업자는, 민간업자로 이들이 대행 가능한 면적은 지역개발계획 구역의 50%로 제한된다.
지역개발계획을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사업 추진방식 및 민자유치 관련 검토와 이해관계자 조정을 지원, 사업지 인근 지역에 대한 신규 지역개발사업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