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선책 없어 '울며 겨자먹기' 수용
  • ▲ 킨텍스 ⓒ 연합뉴스
    ▲ 킨텍스 ⓒ 연합뉴스



    고양시 일산 킨텍스 내 민자호텔 사업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시가 지정기한을 재차 연장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킨텍스 내 숙박시설 사업 시행사인 D사의 외투지역 지정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지정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한은 지난 10일 만료됐으며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에 따라 21개월이 추가로 연장됐다.

    호텔 사업시행사 D사는 외투지역 지정 요건인 외국자본 200여억 원을 유치 하지 못해 지정기한을 연장을 시에 요청했다. 지난 10일 만료된 기한은 2015년 12월 중 만료된 당초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날짜다.

    2014년 12월 고양시는 사업시행사인 D사에 일산서구 킨텍스 내 호텔부지 1만1천여㎡를 당시 공시지가에 훨씬 못 미치는 조성원가 153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은 후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조건에서였다.

    해당 부지 매각 당시 공시지가는 3.3㎡(약 1평)당 약 960만원에 달했다. 시는 당시 호텔을 건립한다는 D사의 제안에 3.3㎡당 약 429만원 정도의 조성원가에 땅을 넘겼다. 계약서 상 호텔 착공 의무기간은 2015년 12월까지로 명시돼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못했다.

    시행사는 사업 부지에 3700억원을 투자해 1300객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지지부진한 외국자본유치에 착공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는 계약 해지시 사업자에게 약 150억원에 달하는 토지매매대금과 반환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당장은 기한을 연장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시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할 시 사업자 측이 지난 사업 기간 동안 소모된 매몰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해당 부지는 앞서 두 곳의 시행사와 계약 해지가 있었으며 양 시행사와 각 2년간 총 4년 간의 대법원 소송을 벌였다. 시는 현재 계약 중인 시행사와의 사업이 불발될 시 다른 시행사에서 호텔 사업에 뛰어들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시 다른 시행사에서 호텔사업에 참여할 확률이 낮다"면서 "시행사에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이자 등을 따져봐도 외투 지정기한을 연장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 주민은 외투지역 기한 연장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와 경기도 차원의 뚜렷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킨텍스 주변이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와 도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차선책이 없어 당장은 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호텔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으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과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