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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당초 신동빈 회장은 최씨 측이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증인 출석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최씨 측이 전날 재판에서 의사를 뒤집으며 증거 사용에 동의키로 함에 따라 신 회장 증인 신청은 최종적으로 철회됐다.
검찰은 최씨 측이 이석환 롯데 상무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이들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의 증인 신청이 철회되면서, 최씨 재판에 나오게 될 기업 대표로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KT 황창규 회장이 남게 됐다.
앞서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도 최씨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해 증인 신청이 철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