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 이후 재산 압류 절차 통해 계열사 지분 확보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압류하는 형태로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을 이어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3%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1.30%를 압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약 2100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재산 압류를 실시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는 올 초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즉,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고,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아버지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면서 신동빈 회장과의 지분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제과 지분 3.96%와 롯데칠성 지분 2.8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으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은 각각 10.79%, 4.13%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은 각각 9.07%, 5.71%이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주요 계열사들이다. 향후 합병 등이 예상되는 곳이어서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계열사 지분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