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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첫 재판에서 영화관 매점 운영권, 공짜 급여 지급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 롯데 총수일가가 모두 출석했다.
신동빈 회장은 첫 공판에서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신동빈 회장 변호인 측은 모두발언에서 "영화관 매점 일 관련해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수도권은 유미네(셋째부인인 서미경씨 딸), 지방은 영자네(신영자 이사장)에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회사 이름을 뭘로 할지도 직접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직접 따로 독대해 신 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매점 운영권을 매각하는 일은 신 총괄회장이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에게 직접 지시했고 신 회장과는 단 한마디도 의논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총수일가에 508억원 규모의 공짜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가족의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며 "채정병 고문이 급여안을 만들어 오면 신 총괄회장이 해당 계열사까지 직접 손수 펜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한번도 신 회장하고 상의하고 말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신 회장, 신 부회장 급여 통장 자체도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미경씨는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일개 주주에 불과하기에 배임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영화관 매점 사업은 임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검사 측의 전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미경 변호인 측은 "롯데쇼핑이 시네마 매점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이 과연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영화관 매점 사업은 임대를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회사가 직영화해야 한다는 검사의 전제가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서미경은 롯데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혐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공짜급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이사 선임된 데 따라서 보수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 선임 과정에 신 회장이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며 "한국과 일본에 이사로 등재돼 있어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적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영화관 매점 운영권 매각과 관련된 배임혐의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신 이사장 측은 "롯데쇼핑의 영화관 매점 임대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신 이사장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점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모두 신 이사장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됐고, 신 이사장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도 못했다"며 "신 이사장에개 과연 영화관 매점 임대 사업에 관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