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육아여건 따라 근무시간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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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인 지원에 앞장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최근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의 걱정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회사의 인적경쟁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며,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 및 정원도 확대했다.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부모 퇴근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는2012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경영대상’을 수상하고, 2014년 한국의 100대 행복기업 중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지속 평가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