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공조장 변경 허가신청서·의견서 제출 변호인 측 "이미 다뤄졌던 내용, 검토 후 반박할 것"
  • ▲ 조석래 효성 老회장.ⓒ효성그룹
    ▲ 조석래 효성 老회장.ⓒ효성그룹

     

    재판부가 바뀐 효성 조석래 老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老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이 7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404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조정하고 부장판사가 변경된 점을 감안해 향후 공판에서 다뤄질 핵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25분간 짧게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인 탓에 조석래 老회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사 측은 지난 5일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에 설명한 내용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사 측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의 허락을 원했으나 변호인 측이 변경된 공소장을 늦게 입수해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 보류됐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의 검토 이후 이의가 없으면 공소장 변경 내용 대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종결이 어려울 것 같다"며 "공판준비기일이 두 번 진행됐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쟁점도 많고, 행정소송과도 연계돼 있다. 확정된 부분도 있지만 공소사실 변경까지 더해 쟁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다음 공판에서는 검사, 변호인 양측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쟁점별로 예상 증인을 알려주고 이후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을 확정하면 될 것 같다"면서 "다만, 일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있으니 항소심에서 많은 증인을 신문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필요한 증인만 축약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조석래 老회장의 3남 조현상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공판 종료 후 조 사장은 변호인단과 향후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공판 내용을 묻는 조 사장에게 변호인단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변호사 측 2시간씩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정식 항소심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석래 老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4차 공판준비기일은 6월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