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인감도장 대신 온라인 공인인증서 통해 계약신분확인 강화, 불법행위 차단 등 거래 안정성 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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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 이준걸 부행장과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두 기관은 ‘부동산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DGB대구은행
대구은행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대구은행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다.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지만, 서면 부동산 계약과 비교해 신분 확인 강화, 불법행위 차단, 거래 안정성 보장 등의 장점을 가진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올해 4월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 전 지역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구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광역시에서 가능하게 된 것을 계기로 협약을 체결해 지역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서비스, 대출가능한도 조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뱅킹서비스인 아이M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약정까지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계약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부동산(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취급 시 0.2~0.3%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 자동 처리된다.
계약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24시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해 계약서 보관과 분실 등의 불편함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은행 이준걸 부행장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대구은행의 협업으로 급변하는 사회·금융환경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써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