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측 "형사재판 자료 민사 증거로 사용하려면 절차 거쳐라"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쪼)의 모습.ⓒ롯데그룹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쪼)의 모습.ⓒ롯데그룹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7차 변론기일 재판장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상영될 뻔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이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측의 반대가 있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동영상이 현장에서 공개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7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신 전 부회장이 2015년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6개월, 지난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지 2개월 만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자신이 한국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른바 '롯데家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소송이 2년이 다 되고 있는 것.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6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해온 주장을 유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와 생각을 근거로 그룹 최고경영진 간 불화가 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를 해임했다"는 것.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이 진행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위해 치매를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말을 악의적으로 인용했다는 주장도 보탰다.


    이와 관련 신 전 부회장 측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세 등 여러 이유로 사실에 대한 기억력이 약화된 게 사실이지만 그분의 의사능력과 판단력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은 재판부에 추가 증거 확인을 요청했지만 신 회장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57분 분량의 동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의 의사표현과 판단력이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복안에서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형사소송에서 얻은 서류들을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내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류 등을 직접 증거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문서송부촌탁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한다"고 제지했다.


    재판부 역시 신 회장 측 의견에 동의,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 증거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분인데 조사 받고 있는 모습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 측의 공방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얻은 증거를 다른 곳에서 쓰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 지적하고, "다음 기일까지 정말로 자료 제출 및 의견 마무리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벌써 결심을 했어도 될 만한 사건에 계속 기일만 반복하고 있어 의도가 너무 헷갈린다. 양 당사자가 이 재판이 빨리 끝나길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변론기일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불안정한 의사능력과 신 전 부회장의 해임 과정을 놓고 양측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양쪽 당사자 입장에 따라 재판을 계속 가기는 곤란하다. 다음 변론기일에 결심을 예정하겠다. 다음 기일은 6월19일 오후 5시로 정한다"고 재판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