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규정 사이버대-일반대 따로 적용…연 수익률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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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대, 일반대학 학교법인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동일한 기준 적용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데일리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이 일반대학·전문대·대학원대학 등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해 사이버대 학교법인은 여전히 고정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대학 등은 유동 비율로 변경하면서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기준은 기존 연 3.5% 이상에서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예금은행 수신 금리가 연평균 1.48%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 기준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매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학교법인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법인 자산을 통해 대학 운영을 지원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경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 비율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이버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사이버대는 일반대학의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달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해당 규정에는 사이버대 학교법인 수익률을 고정 비율로, 3.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일반대학과 사이버대는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 사이버대는 새로 개정된 규정이 미적용 대상이다"고 말했다.
같은 고등교육기관이더라도 사이버대 법인은, 오프라인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과 규정이 달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이러닝과는 "새로 개정된 부분은 1년6개월 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오프라인 대학이 정리되면 사이버대가 이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출반 선상이 달랐다. 개정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다. 일반대학에 맞춰 수익률 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내부결재, 공고, 행정규제 검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가량 걸릴거 같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이 수익률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다. 반면 고정 비율 적용은 기준 이상의 수익률 상품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일반대학과 다른 규정 적용에 사이버대들은 같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A사이버대 관계자는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임에도 수익률 고정 비율 적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고 지원은 일반대학에 많이 해주면서 규제는 사이버대가 높다"고 지적했다.
B사이버대 측은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에 일반대학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아쉬울 따름이다"고 전했다.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빠른 개정을 요구했다.
원대협 관계자는 "똑같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개정과 관련해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교육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시간이 걸릴 거 같은 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동일하게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