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재산 차명관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탈세 가담
  • ▲ 이재현 CJ그룹 회장.ⓒCJ그룹
    ▲ 이재현 CJ그룹 회장.ⓒ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인 김 모씨가 탈세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지난 1991년부터 약 10년간 CJ그룹 회장·부속실에서 근무했다. 특히 국내외 이 회장의 실·차명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재현 회장과 공모해 57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중국총괄 김 모(55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2004년에 임직원들의 이름을 차명 계좌로 활용해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30억6000여 만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 씨가 이 회장 및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약 17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등 26억6000여 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3년 이 회장 경영 비리 수사 당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중국 상주 등으로 소환 조사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지난해 귀국하면서 중단됐던 수사가 재개된 것이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15년 12월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