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 가능
  • KB국민카드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금리 할인 등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된다.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분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의 경우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오는 9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난 6일 산불 발생일 이후 이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 수수료를 30% 할인하고, 피해 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오는 9월까지 면제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이용 접수와 상담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까운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