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혁신도시 모습ⓒ뉴시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혁신도시 모습ⓒ뉴시스

     

    공기업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가 계약직 직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끌하다. 계약 연장에 막강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의 갑질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초 모 부서장인 A씨는 자기 부서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카드 값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수백만원을 빌렸다.  차일피일 시간을 끈 A씨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어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계약 연장도 안되고 돈도 못받게 된 B씨는 이같은 내용을 심평원 감사실에 신고했고 해당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번 주 금요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서장에 대해 3개월 안팍의 정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인간에 500만원 미만의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재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연장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강요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담당자도 아닌 부서장이 이런 요구를 해오면 마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잦은 일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심평원은 다시금 불거진 추문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심평원이 만든 임직원행동강령에서는 '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 주려는 임직원은 사전에 원장에게 금전 거래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 및 관리 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에서도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