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제도팀장, 증인신문서 변호인단 주장에 '무게'"지주사 검토 '정상업무' 일환…청와대 등 외부 개입 없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의혹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반대에도 지주사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도 병행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은 금융지주사 전환시 지배구조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으며 청와대의 청탁이 있었다면 금융위가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 반박했다.  

    지난 8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5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513호 소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담당한 금융위 김 모 금융제도팀장(현 전자금융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24차 공판에 이어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 혐의를 다투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는 김정주 금융위 사무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사무관은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강화 작업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해 논란을 일으켰고, 변호인단은 "김 사무관의 증언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다. 김 사무관의 직속상관이자 금융제도팀장인 김 과장이 김 사무관의 진술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 과장은 삼성이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원안을 고수했다는 지적에 "미시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공식적인 인가신청이 아닌 기본적인 법적요건을 두고 문제를 살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설명과 일치한다.

    변호인단 역시 김 과장의 증언을 앞세워 "특검은 삼성이 인허가 사전협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주사 전환을 진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상적이라 말하고 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드문 경우일 뿐이다. 증언을 통해서도 정상업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원안 고수의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과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부하직원인 김 사무관의 증언과 일치된 부분이다.

    금융위의 의견이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됐다. 그는 "금융위 윗선은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고, 실무진들도 객관성을 띄고 판단하려 했다"며 "금융위의 입장은 최초 검토 후 변화된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윗선들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승인할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실무진들은 객관적인 판단 이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삼성이 아무런 변화없이 원안을 고수했고, 보고서에 지배구조 강화가 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원안을 고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이슈별 삼성의 입장과 신청 이후 봉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원안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항변했다.

    금융위가 보고서에 지배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에는 "지분율이 52%에서 70%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배강화라 표현한 것 같다"며 "앞서 말했듯이 충분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을 높이기 위해 지주사로 전환한다는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9일 열리는 26차 공판 역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 박진해 금감원 팀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관련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