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 제기한 임대료 인상 관련 반박문 발표지역 시세 고려… "공정위 신고 권한 남용"
  • ▲ 서울 중구 소재 부영 본사. ⓒ뉴데일리경제 DB
    ▲ 서울 중구 소재 부영 본사. ⓒ뉴데일리경제 DB


    "지난해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 변경 검토시 8월 기준으로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전주시가 2.6%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대부분 30~50년 영구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임대아파트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와 비교 대상이 아니죠." (부영 관계자)

    29일 부영은 전북 전주시·시의회·소비자단체·임차인대표들이 제기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시의장,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등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임대료를 상한선 5%까지 올린 부영주택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30년 임대사업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임대료 인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연 2%대의 저리로 주택도시자금을 융자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5%의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LH는 국가로부터 국민임대주택사업 등과 관련, 약 30% 안팎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또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연체로 12% 부담 계약조항으로 압박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계약조항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모든 임대사업자의 상식적 모든 계약형식의 위약·벌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자들은 인근 시세와 입지 연건 등을 반영한 인상률로 재계약 대상 계약자의 97%가 재계약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주시 등이 불공정행위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부영 측은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 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