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부지로 묶인 땅 지자체가 빌려 조성하는 방안 본격 추진“특례사업 진행하는 건설업체는 기회 줄어들 수밖에 없어”
  • ▲ 경북 안동 '옥송상록공원 조성사업' 이미지. ⓒ호반건설
    ▲ 경북 안동 '옥송상록공원 조성사업' 이미지. ⓒ호반건설


    국내 건설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가 '방치된 공원부지'를 임차제도를 통해 직접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해당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방치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방치된 공원부지는 토지보상과 시설조성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미루면서 실제 공원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사업은 예산부족 등으로 방치된 부지를 지자체가 건설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로, 건설사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주거·상업지역을 조성해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즉, 지자체는 재정투입 없이 도심에 공원을 만들 수 있고 건설사는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확보해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림산업·호반건설 등 건설사들도 전국 장기미집행 공원(2015년 12월 기준 면적 516㎢) 특례조성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호반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관련 사업 2건을 진행하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안동시 옥동 산 70번지 일대 20만㎡ 부지에 870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원을 짓는다. 또 앞서 5월에는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대림산업은 이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분양된 'e편한세상 추동공원 1차' 경우 1561가구 규모 대단지임에도 계약 1주일 만에 모두 완전판매 됐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한 아파트가 성공을 거두자 대우건설·쌍용건설·한라·우미 등 다른 건설업체들도 사업에 참여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2020년 7월까지 도시나 공원 등 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의 관련 사업이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의 해당사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임차제도 도입으로 인해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유재산에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임차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지자체 공원부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원 특례법과 임차제도 모두 지자체에 공원부지 조성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차원"이라며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선별해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