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수 늘리는 방안으로 '신고등록제' 검토면세점 확대는 특혜 논란 줄이려는 취지
  • ▲ 신동빈 롯데 회장.ⓒ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 회장.ⓒ뉴데일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35차 공판에서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에 탈락한 이후 청와대로부터 시내 면세점 추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울러 특허 수를 대폭 늘린 것은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3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재부에서 면세 업무를 담당한 과장 이모씨는 2015년 11월 롯데와 SK그룹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에 실패한 후 청와대에서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 특허신고제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롯데와 SK의 탈락 직후 면세점 추가는 특혜 시비에 시달릴 수 있으니 신고등록제 도입을 검토 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서울 시내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이 "용역을 의뢰한 발주처가 결과를 정해 놓고 연구하라는 것은 윤리위반 아니냐"며 질문하자, 이씨는 "지시대로라면 두 그룹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어 정당한 근거가 필요했고, 그 부분은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검찰 측은 청와대가 면세점 확대를 추진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심문을 이어갔다.

    반면 신동빈 롯데 회장 변호인 측은 2015년 11월14일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는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 왔다고 반박했다. 면세점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5년이라는 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하면 언제든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금 회수 불가능하고 투자 위축, 고용불안, 명품브랜드 계약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당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고,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 면세점 특허 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신고등록제 운영을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기재부는 자율경쟁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없애는 게 독과점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봤다는 것이다.


    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가 탈락하자, 신고등록제 검토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롯데가 탈락하기 전 이미 신고등록제 검토 지시가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씨는 "그렇게 들었던 게 맞다"면서 "당시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까지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술했다. 이어 "기재부와 관세청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수를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의견을 제기하던 단계였다"고 첨언했다.


    특히, 그는 특허 수를 확대하면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대폭 늘리는 게 논란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롯데의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혜 논란을 적게 하려는 취지였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순실씨가 출석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