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측 "문화재 복원사업 한다며서 주변지역 계속 건축허가 납득 안돼"국토부 "삼표부지 있는 2권역 왕궁 추정, 복원사업 핵심 지역"재판부 "반복되는 얘기만 지속,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달 재판 종결"
  • ▲ ▲풍납토성 일대.ⓒ서울시
    ▲ ▲풍납토성 일대.ⓒ서울시


    삼표산업이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풍납 레미콘공장의 이전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삼표산업과 항소를 제기한 국토부 측이 반복적인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다음달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풍납공장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2차변론이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315호에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인 삼표산업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불응한 국토부 측이 항소해 지난달 1일 1차 변론이 있었다. 이날은 항소심 2차 변론이 이뤄졌다.

    삼표산업 측은 해당 사업의 대상적격에 대해 지적했다. 문화재 복원사업의 대상인 서성벽 존재 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것.

    삼표산업 변호인 측은 "공익사업의 대상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차이가 있다. 서성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공익사업의 대상적격이 없다. 피고 측은 서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지만 1심에서도 인정했듯 발굴조사 결과 그 부분은 도랑이었다. 이는 문화재청이 직접 조사한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 사익 등을 비교했을 때 삼표공장 부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추정한 근거만으로 삼표부지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삼표산업 측은 "공장을 지을 당시 문화재가 나오지 않았다. 공장 부지를 없애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은 서울시에서 내야 한다. 이마저도 시채(시에서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라 서울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하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삼표산업 측은 풍납토성 복원 사업을 한다면서 원고 측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표산업 측은 "피고 측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질 않는다. 풍납토성 보존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관련 부지를 모두 밀어내고 서성벽 등을 복원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들이 많아서 할 수가 없다"며 "이미 주택가가 들어선 가운데 지속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새로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사업의 핵심은 서성벽 복원이 아닌 풍납토성 전체의 복원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변호인 측은 "법원에서 공익사업의 대상적격과 공익성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타당하게 판단해 달라. 원고 측은 서성벽 보존 사업이라고 규정하는데, 우리는 풍납토성 보존사업을 하는 것이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매장된 문화재 발굴 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발굴 보고서 등에 '서성벽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굴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변호인 측은 "원고 측 대리인이 삼표부지 조사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발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성벽으로 추정되는 일부 성벽이 발굴됐다는 취지의 보고서 내용이 있다"며 "학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이 사업은 법리적 판단과 발굴조사 재평가, 전문가 분석 등의 영역도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 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수정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측은 "건축허가를 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수정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삼표공장 부지)에 대한 복원 사업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 측은 최근 끝난 동성벽 관련 보고서를 작성 중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자칫 전문가들의 논쟁터로 재판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 서면 보고서를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운 것 없이 반복된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마지막으로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대신 8월 14일까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재판을 종결하겠다. 오는 8월29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표산업은 지난해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상대로 서울시 '2020년 백제 풍납토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계획' 집행에 따른 풍납동 레미콘공장 이전에 대해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삼표산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토부가 이에 불응해 항소심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