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 ▲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공준표 기자
    ▲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공준표 기자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고 오후 2시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고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인근에 직영점을 여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 직원들의 인건비 수억원을 그룹 법인에 떠넘기고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 급여를 챙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이 부당하게 챙긴 자금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정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쟁 업체보다 비싸게 치즈를 공급하지 않았고 보복 출점 의혹을 받는 점포는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려 설치한 것이며 친인척들은 나름의 역할을 했기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추가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더 수사한 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