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니즈 반영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 편의성·안정성 강화
  • ▲ ⓒ 신한은행
    ▲ ⓒ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 편의성 높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 비밀번호 입력없이 계좌조회·이체·ATM출금이 가능한 'S뱅크 간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화면 잠금 해제만으로 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휴대폰 하나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ATM서비스도 이번달 내 시행된다.

간편서비스 이용한도는 하루 100만원, 월 500만원으로 한도 초과시 기존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매체 입력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단,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 간 이체는 간편서비스 이체한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1인 1기기만 지원하는 서비스로 등록된 휴대폰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안 영역에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키를 보관해 안전성을 높였다"며 "지난 6월 음성기반 뱅킹 '신한S뱅크mini+'를 출시했고, 앞으로도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편리한 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