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혹제기식' 주장에 법정 밖 혈투 이어져"근거 없는 '여론' 선동 불과…선입견과 편견일 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에 대한 파장이 거세다. 특검이 구형의 근거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그룹 내 영향력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이 뇌물 제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주장을 펼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는 7~10년의 실형을 제시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 전제했다.

    여기에 1등 기업 삼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는 말을 앞세우면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였다"고 강조했다.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뇌물 사건 입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 확인됐다고 자신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을 논의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논거에 '심각한 법리적 오류와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뇌물공여와 양립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항변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앞세웠다. 강요와 협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셈이다.

    특검의 구형이 공개되자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삼성이 허위 용역계약 등을 통해 뇌물 제공 사실을 은폐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작업을 위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검을 지지하는 이들은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편승해 승계작업에 대한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경영자인 피고인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실제로 합병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고,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따라붙었다.

    반면 특검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추측으로 가득찬 편견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검이 아무런 증거 없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반응은 재계와 법조계에 우세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은폐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이 부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53차례의 공판에서 발견됐는지 의문"이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삼성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편견이 법보다 앞선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억울하다는 피고인들의 항변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특검에게는 입증책임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추측과 정황은 중요하지 않다.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