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계획 제출되면 국토연구원 산단 조성 필요성, 타당성 분석해 부적절 판단 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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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주촌 산업단지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정부가 선심성 산업단지 난개발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부터 산업적으로나 입지적으로 합당한지 분석하는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일부 일반 산단 지정계획안에 대해 검증을 벌인 결과, 입주 수요가 모자라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
일반 산단은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산단과 달리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일반 산단을 지정하기 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산단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 일반 산단 지정 계획을 제출받으면 국토연구원을 통해 산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은 유치 업종의 타당성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산업정책과의 부합성, 지역의 산단 수급실태와 토지 및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민원발생 개연성 등을 따져가며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 지정 계획 조정회의 때 산단별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를 활용해 부적절한 산단 지정 계획은 보류시킬 방침"이라면서 "지자체가 국토부에 산단 지정계획안을 낼 때 세부 제출자료의 내용을 보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