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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 복무자와 외국 체류자 등은 자동차 보험료를 더 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운전경력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운전경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 같다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가 4028건에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할인제도가 있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합조회시스템을 접속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또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 사이트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도 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