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택약정 가입자 대상…내달 15일 시행 통보행정소송 임박…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2~5년 이상 걸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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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결국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강행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할인율을 내달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동통신 3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지서에는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신규가입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으며, 기존 20%의 할인을 받던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25% 요금할인 재약정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이통사들은 행정소송 등 향후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통사는 매출 감소 등 실적 타격 외에도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이 배임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이통3사 중 한 곳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실제 시행은 언제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5년이 소요되며, 이는 이통사가 소송제기와 함께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집행정지가처분' 때문이란 분석이다.

    '집행정지가처분'은 말그대로 행정법상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소송 등)이 제기된 뒤의 부수적 조치로,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45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제조사의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관련 판결이 계류 중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요구한 것이 정부의 방안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할인율 상향 조정 통보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당장 대응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지만 내부 분위기는 예정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이날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을 추진했지만 CEO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주말까지도 회동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