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20일간 폐쇄 행정예고, 재학생 특별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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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대구외대, 한중대 '학교폐쇄 명령'에 대한 행정예고에 착수했다. ⓒ뉴데일리DB
대구외국어대학교, 한중대학교가 결국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중대, 대구외대의 대학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이달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이들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 대학폐쇄 계고 등을 진행했는데 상당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고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 실현 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대(광희학원)와 달리 대학 외 운영 학교가 없는 대구외대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법인 해상명령도 행정예고했다"고 덧붙였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으로 지정된 한중대, 대구외대는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특별감사 대상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한중대에 44건에 대한, 대구외대는 27건의 교육부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각각 18건, 12건에 대해선 미이행했고 정부 재정지원·학자금대출 등 각종 제재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이들 학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교육부는 대구외대·한중대 법인,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께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올해 10월 대학폐쇄 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현재 소속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 편입학을 지원, 학교 폐쇄 시기는 내년 2월 말로 설정해 올해 2학기 학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과 관련해 대구외대, 한중대 폐쇄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수험생, 학부모는 대학 지원에 신중을 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