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산 화상경마장 전경.
    ▲ 용산 화상경마장 전경.

     

    학교와 주택가에 인접해 논란이 됐던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이 결국 문을 닫는다. 을지로위원회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한국마사회와 오는 27일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을 매각하고, 장외발매소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폐쇄 시점은 12월31일까지다.

     

    용산 주민들은 24일 현재까지 용산화상경마장 앞에서 1576일째 장기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학교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 215m에 위치해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13년 대책위를 결성하고 학교앞 사행시설인 화상경마장 폐쇄운동을 시작했다. 을지로위원회도 지난 2014년부터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화상경마장 문제 해법을 찾아왔다.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겨운 장기농성을 해온 주민들이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주민의 뜻을 수용해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단한 마사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협약 이행 상황을 각 상임위에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이후 후속조치들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