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상 학사운영 불가"… 재학생 특별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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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서남대학교에 '학교폐쇄 계고'를 25일 통보, 폐교 사전 절차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최근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이 결정된 서남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요구 미이행 시 올해 중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대해 사안 감사·특별조사 결과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폐교 절차를 밟는 것으로, 교육부는 서남대가 대학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2012년 감사 결과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333억원 횡령 외에 법인 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해 업무 전반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특별조사에서는 임금 체불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달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악화와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 미준수 등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전 절차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내달 19일까지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청문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학교폐쇄명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서남대 외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된다.
서남대 폐교가 확정될 경우 재학생 등 재적 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료 인력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과정 평가 '불인증' 통보를 받은 서남의대에 대해 교육부는 이달 20일 2018학년도 신입생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폐교 절차가 진행 중인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서남대가 내년 2월 폐쇄 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은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에서 신중히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