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현 회장 포함 한차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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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뉴데일리DB

    과거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과도한 권한 행사가 문제 돼 중앙회장의 연임을 막은 농협·수협법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연임 방지 첫 적용대상인 현재 회장도 연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일 농협·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임기 4년에 중임을 막은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규정을 일부 풀었다.

    이 의원은 "4년 임기만으로는 장기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며 "회원 평가에 따라 연임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활동을 주로 하는 회장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수협법 개정안은 임기 4년에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은 할 수 없는 회장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고쳤다.

    이 의원은 "수산업은 특성상 투자비가 많이 들고 결실을 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독립돼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중앙회가 맡게 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상환 등 (회장의)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 ▲ 수협.ⓒ뉴데일리DB
    ▲ 수협.ⓒ뉴데일리DB

    수협법 개정안은 조합·중앙회 임원선거 때 후보자를 알 수 있게 기부하는 행위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게 했다.

    임원의 거짓 결산보고 등으로 조합원 등이 손해를 보면 해당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 의원은 "농협·수협회장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신협·새마을금고·중소기업중앙회·산림조합 등 유사기관도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연임 제한을 처음 적용받는 현 회장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연임 제한 조처를 시행도 하기 전에 무력화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