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합헌 근거가 된 '비급여' 영역 사라지면 '위헌'" 대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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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서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개원의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 헌법소원을 검토 중에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으로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고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과 2014년 당연지정제가 위헌이라는 의료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합헌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은 '비급여' 영역이었다.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다는 것.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대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된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졸속으로 몇개월 만에 만들어낸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면서 "이제 와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도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처사다. 비급여가 다 없어진다면 합헌 논리 역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다만 비급여 전면급여화 제도가 5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정부의 급여화 속도와 과정에 따라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논의를 숙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헌법소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대정부 압박카드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료계가 헌법소원카드까지 내건 것은 생존권 차원 보장에서의 제스추어"라면서 "당장 정부가 하는 정책 추진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의료계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정책 설계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놓고 당장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결과의 파급력으로 볼 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5%가 정책이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65%가 의협 또는 서울시의사회가 결의대회나 투쟁에 나설 경우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