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배당수익율 일정수준 이상 법인2천만원 한도 9% 원천징수…초과액은 5%
  • 한국거래소는 12일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코넥스 등 각 시장별 평균 배당지표(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을 산출·공표했다.

    상장기업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 납세상의 우대(원천징수율 9% 적용 및 종합과세시 대상 소득의 5% 세액 공제)를 받는다.

  • ▲ ⓒ 한국거래소
    ▲ ⓒ 한국거래소

     
    적용 대상은 ▲법인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며 법인의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경우 ▲법인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며 법인의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다.

    이에 해당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까지는 저율(9%)로 원천징수하고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5% 세액공제(20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3개연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18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