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창올림픽 기간도 무료화 추진… 영동고속도 등 일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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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인 다음 달 3~5일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내년 열리는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 날 등 총 사흘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 평택~시흥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대상 차량은 진·출입 과정에서 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일 고속도로에 들어서 3일 0시 이후 진출하거나 5일 자정 이전에 진입해 6일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제 혜택을 보려고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서둘러 빠져나가려고 과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평소처럼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통행권은 면제 대상 차량의 진·출입 시간을 확인하려고 발권한다. 운전자 혼선에 따른 추돌사고를 막고 민자고속도로 손실분에 대한 국고 보전 근거로 쓰인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평소대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가 면제됐다는 안내음성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가격 탄력성이 낮으므로 이번 무료화로 교통 수요가 급증해 차량 정체가 더 심해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진입 교통량 조절, 교통·우회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교통량은 명절 당일 앞뒤로 총 사흘간 전체의 72%가 집중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처로 재정구간은 하루 150억원, 민자구간은 40억원 등 총 19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흘간 총 570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내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적용 기간은 대회가 열리는 내년 2월 9~25일 17일간이다.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18일도 포함한다.
국토부는 영동고속도로와 함께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 추석 국민의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