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공정화법 위반한 9개병·의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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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수술후기를 블로그에 게재하고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기만적 광고 행위를 한 유명 성형외과들이 줄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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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재 대상 의료기관은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 오페라성형외과, 닥터홈즈성형외과, 팝성형외과, 신데렐라성형외과 등 성형외과 6곳과 오딧세이치과, 강남베드로산부인과, 포헤어모발이식병원 등이다.


    시크릿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성형외과는 성형 전후 비교광고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화장 추가·머리 손질·서클렌즈 착용·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기도 했다. 시크릿성형외과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서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오페라성형외과, 닥터홈즈성형외과, 강남베드로산부인과, 오딧세이치과, 팟성형외과, 신데렐라성형외과, 포헤어모발이식병원은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성형외과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 잠정치는 각각 2500만원과 8200만원이다. 나머지 7개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준수 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남용을 예방해 소비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