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상인에게 1-2년 임시 사용허가… 정부 늑장 결정 논란
  • ▲ 서울역사.ⓒ연합뉴스
    ▲ 서울역사.ⓒ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영등포역 등 올해 말로 점용 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를 원칙대로 국가로 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역사에 입주한 상인은 1~2년쯤 임시 사용허가를 내줘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 30년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 옛 역사와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민자역사 처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다. 1991년부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영업 중이다.

    이들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로 꼽힌다.

    영등포역사의 경우 2015년 매출액이 6126억원에 영업이익은 544억원으로 노다지 수준이다. 그동안 롯데 총수 일가가 평균수수료율보다 낮은 계약을 맺고 2013년 6개, 2014년 6개, 2015년 4개 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인천역사에는 일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국토부는 점용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요청하면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점용권자는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들의 퇴출 문제와 관련해선 입주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1~2년쯤 임시 사용허가 등을 내줘 점포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사용허가 기간이 지나면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새 사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중 민자역사 입주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부 방침과 정리 기간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역사 사업자, 입주 상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리 기간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점용 기간 만료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늑장 결정에 따른 입주 상인 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해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