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사실상 특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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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가 청담문화공감센터(강남지사) 건물을 민간에 임대해 주면서 수십개월동안 억대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마사회는 D산업으로부터 건물을 임대해 지난 2001년 9월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청담문화센터를 개장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142억원, 2억3000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6층인 청담문화센터는 임대 면적이 6582㎡(약 2000평)이다.

     

    이후 마사회는 2014년 12월 청담문화센터 건물 중 1층(144㎡)을 보증금 1억4000만원, 임대료(부가세 포함) 990만원에 카페로 민간에 재임대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5년간이다.

     

    문제는 청담문화센터 1층에 임대해 준 카페에 대해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28개월동안 공과금과 관리비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기간 마사회가 카페 주인으로부터 미징수한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도시가스 요금을 제외하고도 4972만원(177만6000원×28개월)이나 됐다.

     

    공과금뿐 아니라 건물관리비도 받지 않았다. 이를 다 합하면 청담문화센터가 카페 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1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청담문화센터와 카페 주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명시 조항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데에는 당시 청담문화센터 센터장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당시 청담문화센터 센터장이 직무관련 권한남용을 통해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도모했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히 후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지사지원처장은 은폐 시도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마사회 감사실은 청담문화공감센터와 지사지원처장, 카페 관련자 등 14명을 상대로 △임차인에 대한 공과금과 관리비 등 징수·특혜 부여 여부 △전임 센터장과 임대업자간 유착 또는 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마사회의 방만경영이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후 마사회는 임대차 계약 시 누락된 건물관리비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철저한 경영혁신과 자체감사 강화로 환골탈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