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노 관장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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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이 기존 10월11일에서 11월15일로 변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11월15일 오후 2시에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노 관장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조정기일에 양측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협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조정 당일에는 당사자 참석이 원칙이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혼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조정이 무산되고 이혼 소송에 돌입할 경우 최 회장이 혼인 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에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절차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27일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10월 11일로 잡았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11월 15일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