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기관운영 분야 22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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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직원 채용 비리 등 각종 부당·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났다. 인사·조직 등 기관운영 분야 22건, 금융시장·기관 감독분야 19건, 검사 및 제재분야 11건 등이다.
특히 인사·조직 등 기관운영 분야에서 문책 6건, 주의 4건, 통보 6건, 인사자료 통보 3건으로 가장 많은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
금감원은 2016년도 5급 신입 일반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일부 임원이 채용 기준을 완화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A국장은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B씨가 필기 합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채용 예정인원(53명)을 3개 분야에서 1명씩 늘리도록 지시했고 면접시에는 53명으로 다시 줄였다. 그 결과 B씨 등 6명이 필기전형에 추가합격했고 B씨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C씨가 ‘대전 소재 대학 졸업’으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방인재로 기재하면서 최종 합격됐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지방인재를 10% 내외로 채용하며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작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인력 채용(40명)과정에서 경력적합성 평가 점수를 수정하는 등 부당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부당 채용업무를 주도한 금감원 전 총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고 직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 규정 및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대출부당 취급 등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직원이 금융과 무관한 형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가 불분명한데 최근 3년간 형법 등 위반자 39명에 대해 제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꼬집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가 금융관련 법령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근거가 없는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총 62건의 과태료를 면제한 게 그 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명확한 근거나 권한 없이 금융기관을 제재하거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금감원에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