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G 요금산정 근거 일부공개 예정실제 손익 비교, 추가 정보공개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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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 인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2019년 한 달만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개통한 5G 서비스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서 10월 31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5G 원가 산정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결과로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가 공개될 방침이다.

    해당 내용에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3개년간 ▲5G 예상 가입자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과 근거수치 ▲평균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 추정표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요금적정성 심사 검증을 위해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보공개가 통신기업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추가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G 서비스 관련 영업통계 등 회계자료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변호사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원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거두고 있다”며 “2019년 당시 예상치와 이후 5년간 실제 발생한 영업비용 등을 비교해보면 5G 요금제를 낮출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자료요청과 검증작업을 통해 이통3사 요금제 폭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기회에 정부의 요금 검증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전문성있게 개선해야 한다”며 “기지국 투자가 끝난 요금제는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