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속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에도 관심… 국토부 "철회 가능하나 민자가 방침"
  • 소송으로 번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재공모가 탄력을 받을지, 제동이 걸릴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가칭)에코레일㈜·이하 트루벤)이 국토교통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임시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이 장기간 난항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철도 공공성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트루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원에서 신안산선 우선협상자 자격 취소 임시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국토부와 트루벤 측은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결정에 관해 각자의 논리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됐다.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2일 임시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결론 날 것 같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1심 기간이 3개월쯤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인용 여부를 결론 내지 않았다. 다만 추가 심문 일정을 밝히지 않아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을 낼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안산·시흥~광명~여의도 총연장 43.6㎞를 잇는 복선전철 사업이다. 2023년 철도가 개통하면 민간사업자가 40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입찰 과정에서 적격성 시비가 불거졌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트루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트루벤이 지난 7월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가 책임 시공을 담보하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달 1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두 번이나 실패하는 등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게 재공모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새 사업자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이 트루벤 신청을 인용하면 건설계획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국토부가 제2의 트루벤 사태를 막겠다며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바꾼 것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신안산선 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우선 사업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대표자 지분율은 14.5%를 넘어야 한다.

    민자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조건부 투자확약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 참여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신규 사업자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혜시비도 불거질 조짐이 보인다. 국토부는 공모 기간 단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 평가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서는 이는 사실상 신규 참여자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을 제안했다 입찰에서 떨어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원점에서 재공모가 이뤄지는 등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철도·도로부문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시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토부는 일단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공모 등 사업 진척이 민자사업에 맞게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정책 추진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는 만큼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재설정한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사업이 아직 착공된 게 아니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거쳐 민자사업을 철회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투심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추세에도 역행하는 셈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 신안산선 노선도.ⓒ연합뉴스
    ▲ 신안산선 노선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