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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사모펀드·투자자문 관련 인가 업무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효율화에 나선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설치, 사모펀드 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를 전담키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등 심사 업무는 현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그대로 수행한다.
이번에 신설된 전담반은 인가·등록 심사업무 경험이 있는 반장 1명 포함 8명의 인원으로 구성해 신청인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 준비단계 안내 및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로 단기간 내 관련 업무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이 수행한 전체 심사건수 중 67%에 달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 진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면담신청 수요가 매우 많은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 인력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어서 향후에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금융회사 권익보호관'도 신설해 검사·제재 대상인 금융회사의 입장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할 경우 소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검토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 진술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은 당연직 3명과 민간위촉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