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장 등 꼼수로 법정 금리 초과 대출한 대부업자 감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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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카드사 등이 고객들에게 법정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완전 상품 판매를 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의 기관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실시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A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이후 만기 도래할 대출의 연장·갱신 심사를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이전에 받도록 유도해 하향 조정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해 금리를 매겼다.
B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일부 인하해 준다는 명목으로 추가 소액대출을 하면서 전체 대출의 만기를 연장했다.
지난해 3월 법정 최고 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는데, 대부업체·저축은행 등이 금리 인하 직전에 연장 계약 등을 통해 법정 최고 금리 27.9% 이상으로 금리를 매긴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부업법 등에 따라 법정 최고 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유지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7개 카드사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 등, 이른바 ‘카드슈랑스’에도 불완전 판매가 있었음에도 피해 사례 전체에 적용 가능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카드사들이 2009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1만여건에 대해 부당한 상품 설명 대본을 사용해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제재를 가했다.
이후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면서는 회사간 검사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을 9.6만건에 한정하고 해당 건에만 한정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사건과 똑같이 부당한 설명 대본을 활용해 불완전 판매를 자행한 나머지 74만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