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실거래 신고한 기존 계약자는 보호조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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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 등이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또 이미 8·2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추석연휴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전인재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9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