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과정 불투명, 행정절차·법리·경제적 이슈 점검최종권고안 파급효과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 진행할 것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가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일단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연말까지 내부 논의를 지속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과 함께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는 △금융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인·허가 재량권 행사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 투명성 △금융권내 영업관행 개선 등 총 4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여부를 두고 행정절차·법리·경제적 이슈 등 총 3가지 이슈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경성에 있어 이미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우리은행이 이 결과를 금융위에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 법령심의위원회 7명 중 6명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주식 4%를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면서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2015년 말 자기자본 비율(14.01%)은 은행권 평균치(14.08%)에 미치지 못했지만, 3년 평균 BIS 비율을 제시했고 금융위 법령심의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덕분에 인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헌 위원장은 "혁신위는 (당시 인가에 부정적 판단을 내렸던)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케이뱅크 인가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감독과 정책 측면을 모두 고려하다 결국 정책 부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케이뱅크 영업 활성화로 인한 증자 이슈도 계속 등장하다보니 대주주의 자본금 관점에서 볼 때 당시 규정을 위반해 인가를 준 것도 적정치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위 측의 케이뱅크 인허가에 대한 판단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법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법제처를 거쳤다면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정책 및 감독행정업무를 두고 상대적으로 정책 쪽에 무게를 싣다보니 케이뱅크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의미다.

윤석헌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동안의 사례와 달리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며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히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최종 권고안 발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세세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두고 영업중단과 은행업 인가 취소 등 각종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오는 11월 말까지 논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