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정치적 세무조사 시끌·국세행정개혁 T/F 법적 근거 없어
  • ▲ 국회 기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 ⓒ뉴데일리 DB
    ▲ 국회 기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 ⓒ뉴데일리 DB

     

    “정부정책 기조에 어긋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시그널이다. 기업들을 죽을 맛이다. 국세행정개혁 T/F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중단 해야 한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文정권 초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휘두르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이 거셌다. 국세청이 전방위 사정정국의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정부기조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현대산업개발과 SK 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 및 4대강 사업관련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어긋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시그널이며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지적하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 배경을 알지 못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권초기 세무조사를 휘두르고 있다.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도 정권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라고 지적하자, 한 국세청장은 “그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 부동산 투기관련 정책기조에 따른 조사가 아니라, 탈루소득이 있으면 조사하는 것은 기본 업무”라는 입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개혁기구로 운영중인 ‘국세행정개혁 TF’와 관련,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가 된 사안들이 선정이 됐는가”라는 질의에 한 국세청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 자료를 추적해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인정했다.

     

    김 의원은 김재동·윤도현씨가 소속됐던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당시 김연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김연근 전 조사국장은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김연근 전 조사국장이 국정원 간부와 접촉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논의 했다고 한다. 다음기획은 2009년 세무조사를 했는데 나온게 없어 2011년 정기조사를 가장해 다시 하겠다는 대화록이 있다”고 질타하자, 한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와 관련된 사항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에 국세청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행정개혁 TF에 참여한 시민단체 출신 민간 위원들이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무조사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법률무시·新적폐' 행태”라고 지적했다.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도 잇달았다. 김 의원은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대상 선정 후 1년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대상 선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착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실수로 기업들을 죽을 맛”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소속 엄용수 의원은 "국세행정개혁 T/F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활동을 중단 해야 한다"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보복을 위해 과거 세무조사를 들춰보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