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실 "롯데 최다…효성·SK 등 다수"허위 공시정보로 개미투자자 피해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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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및 비상장사의 공시 위반 사례가 16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62개 기업집단이 1631건의 공시위반을 저질렀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경고 621회, 과태료 1031회, 부과금 30억756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두며 정기 공시 때 기업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오기·누락 등의 잘못된 표기를 한 자료를 공시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밝힌 공시위반 기업집단 위반 상위 10개 기업집단을 보면 롯데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효성 118회, SK 89회, 코오롱 82회, 대성 61회, 웅진 59회, GS 58회, LG 57회, 세아 56회, OCI 56회, 포스코 53회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보다는 소액투자자일수록 부족한 정보력을 메우기 위해 공신력있는 공시자료를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들이 허위 또는 오기로 잘못된 기업정보를 유통하게 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시장에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공시위반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강화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공정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토록 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