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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셋 중 두 곳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를 1곳 이상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해온 대기업의 지분구조 문제 중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다수의 대기업 그룹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대기업집단이 전체의 66%(38개)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이런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았던 곳은 효성이었다.
효성 총수일가는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총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으며 총수일가 지분율 평균은 76.1%에 달했다.
2위는 GS였다. 보헌개발, 승산, 군장에너지 등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고 평균 지분율은 84.3%였다.
효성과 GS는 총수가 아닌 친족의 지분이 높은 집단이었다. 친족 평균 지분율은 효성 65.3%, GS 83.4%였다.
부영도 총 10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어섰다. 광영토건, 남양개발, 부강주택관리 등이 이에 해당했으며 지분율 평균은 87.6%였다.
부영은 특히 총수 본인의 비상장 회사 평균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이중근 회장의 10개 비상장회사 지분율 평균은 76%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자리에서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런 주식 보유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10년 뒤 미래를 기준으로 노력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물론 총수일가의 비상장회사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책임 경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인 30%(비상장회사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계열사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