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말과 차량 삼성 소유…"특검 허위과장 주장""뇌물 위한 것이라면 논바인딩 문구 추가했겠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1심에서 선고한 뇌물죄 핵심쟁점인 승마지원과 관련 특검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한 용역계약 등이 '뇌물수수를 위한 가장행위'였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이미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고 마필 소유권도 삼성으로 기재돼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시작했다. 

특검은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첫 독대 자리에서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요구를 승락했고, 이에 따라 2015년 7월 2차 독대는 대가관계에 대한 확인 자리로 판단했다.

이후 삼성이 2015년 8월 코어스포츠와 맺은 계약이 이런 협의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은 용역대금 집행과정에서 최종 산정 금액 증가에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최순실씨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삼성이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때 승마단을 지원한 부분과 비교하며 이번 사건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아테네올림픽때는 4년간 60억 규모를 지원했으며 마필도 사전구입이아니라 용역 회사의 임대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반면 본건은 계약전날 등기된 회사로 지원규모도 3년간 213억 수준"이라고 했다.

특검은 또 "마필 소유권 역시 처음부터 합의가 있었고 박 대통령 지시대로 정유라에게 임대가 아닌 사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사주라'는 지시를 근거로 한 특검의 판단은 과도한 해석이라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지시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승마계에서는 선수들에게 말을 제공해 훈련할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사주라고한 뜻을 바로 소유권을 넘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서상 말과 차량은 삼성의 완전한 소유로 명시돼 있다며 오히려 특검이 이를 허위과장으로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요구했을때 소유권을 넘겨야한다고 어떻게 볼 수 있으며 만약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소유권 넘기라고 했을 것"이라며 "아테네올림픽 당시는 모든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본건인 마장마술 금액이 더 비싼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도 논바인딩(non-binding) 표시를 했다는 건 구속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한 것"이라며 "뇌물로 제공하려했다면 논바인딩 문구를 추가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계약 총액 역시 구속력이 없어 신경을 안 쓴것"이라며 "이 오류도 마필에서 발생한건데 당연히 삼성 소유인 만큼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