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최대 95%까지 대출 한도 확대11월30일까지 계약대출 이용 시 백화점상품권 증정
-
19일 동양생명은 기존 보험계약대출 불가 상품이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 특약을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연금저축 상품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확대 된다.
페이백형 상품 또한 이달 중으로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보험상품은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순수 보장형 상품인 경우 보험계약대출 불가하다.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서비스도 시행한다. 상담원 통화 및 고객센터 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 하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11월 30일까지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5천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금 활용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 및 간편 ARS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