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이사비 제한 등 재건축 과열 방지대책 검토
  • ▲ 재건축 수주 과열 이미지. ⓒ연합뉴스
    ▲ 재건축 수주 과열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건설사들의 시공사 수주전 개별 홍보활동에 대해 입찰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건설사가 지급하는 이사비는 말 그대로 조합원이 이주하는데 들어가는 실비를 보전해주는 선으로 금액이 정해질 예정이어서 앞서 논란이 된 '이사비 7000만원 약속' 등 터무니없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사가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표를 호소하는 개별 홍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서 건설사의 개별 홍보가 금지돼 있지만, 그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경쟁이 과열된 재건축 단지에서는 건설사들이 전담 직원까지 동원해 개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별 홍보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을 하거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개별 홍보가 재건축시장의 혼탁을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제한이나 시공자 선정 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게 하는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건설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설사 직원들이 음성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표를 구걸하게 되지 않고, 아예 일정한 룰에 의해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준다는 취지다. 현재로썬 후보 건설사들이 결정된 이후 합동 홍보설명회만 열리고 있다.

    국토부 측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개별 홍보활동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별홍보로 규정하고 금지할 것인 지에 대한 기준도 같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 공약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이사비용을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시는 이사비를 이삿짐센터 비용 등 이주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충족하는 실비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고, 이에 국토부가 시정명령을 내려 제동을 걸고 조합도 이사비 무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이사비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사비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