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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병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 징계의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원들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대해 가차없이 ‘해임’조치 됐다.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최대 2000만원에서 26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모두 ‘감봉’조치되었다. 하지만 같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24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방사선사에게는 ‘해임’이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취한 운전원들은 ‘해임’조치되었으며, 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영양사는 ‘파면’됐다.
정춘숙 의원은 “적십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치료로 생명을 살리자는 의도로 시작된 세계적 기구인데, 직급이 낮다고 징계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기준에 대한 재정비하고, 책임이 더 큰 만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