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해 말 전공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 폭행으로 적발된 대학병원에 대한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북대병원이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을 한 데 대해 올해 3명이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2018~2019년 미책정하고, 전체 정원 44명인 인턴 정원은 같은 기간 5% 줄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100만원 처분과 함께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의 타 수련기관 이동수련 요청 시 병원이 적극 협조할 것과 향후 3년간 수련규칙 이행 여부 현지평가 실시,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의 수련환경 개선 지시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1년차 전공의 A씨는 병원을 사직한 이후, 선배 전공의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수련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의 징계를 시작으로 최근 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양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등에 대한 줄조사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성폭력을 포함한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방침이다.
전공의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타 위반사항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환경 여부를 반영해 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지원금 삭감도 검토된다. 피해 전공의 퇴사를 예방하고,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 전공의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수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